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태양광모듈 제품"이란 태양전지를 종 또는 횡으로 연결 및 결합하여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으는 단위 제품을 말한다.2.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이하 "탄소배출량검증"이라 한다)이란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태양광모듈 제품의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량적으로 산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3. "표준배출계수"란 태양광모듈 제품 생산 시 발생되는 kW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국가별, 제조단계별로 산출한 배출계수를 말한다.4. "전과정평가(LCA)"란 KS I ISO 14040에 따라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제품 시스템의 투입물, 산출물 그리고 제품시스템의 잠재적 환경영향을 집계하고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