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토석류피해예측지도"란 산사태위험지도 1, 2등급지에서 「사방사업법」 제2조제6호의 토석류(土石流)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그 피해범위를 예측한 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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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석류피해예측지도"란 산사태위험지도 1, 2등급지에서 「사방사업법」 제2조제6호의 토석류(土石流)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그 피해범위를 예측한 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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