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이하 "산사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강우반영산사태위험도 등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산사태정보 관련시스템(이하 "관련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는 기상자료 수집ㆍ분석서버, 산사태 강우수집서버, 산사태강우분석 및 예측정보전달 체계 서버와 메시지(SNS, MMS, SMS), FAX, 유선전화(VMS 등) 일체를 말한다.3. "산사태예측정보"란 기상청 강우정보(예측, 실측)를 활용하여 관련시스템으로 분석한 산사태발생 위험 관련 정보를 말한다.4. "산사태예보발령"이란 산사태예측정보 및 현지 기상상황(예측, 실측)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청장 등이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한 후 산사태 위험예보(주의보ㆍ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5. "산사태위험지도"란 지리정보체계(GIS) 기술을 활용하여 산지의 지형, 임상, 토질 등을 분석한 산사태 위험등급을 색깔로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6.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이란 산사태 또는 토석류(土石流)가 발생할 경우 피해범위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7. "토석류피해예측지도"란 산사태위험지도 1, 2등급지에서 「사방사업법」 제2조제6호의 토석류(土石流)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그 피해범위를 예측한 지도를 말한다.8. "강우반영산사태위험도"란 산사태예측정보의 토양함수량과 산사태위험지도의 위험등급을 조합하여 1시간 후 산사태 위험도(위험등급을 색깔로 표현)를 예측한 정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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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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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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