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토양정화검증"이라 함은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하여 검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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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양정화검증"이라 함은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하여 검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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