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토양정화검증"이라 함은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하여 검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토양정화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토양정화업자가 수행하는 토양정화공사에 대해서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을 말한다.3. "토양정화공사"라 함은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토양정화과정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