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토털스테이션측량"이란 기지점(통합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에 설치한 토털스테이션에 의하여 기지점과 경계점간의 수평각, 연직각 및 거리를 측정하여 소구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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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털스테이션측량"이란 기지점(통합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에 설치한 토털스테이션에 의하여 기지점과 경계점간의 수평각, 연직각 및 거리를 측정하여 소구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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