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적위성측량"이란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2. "다중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Network-RTK)"이란 3점 이상의 위성기준점을 이용하여 산출한 보정정보와 이동국이 수신한 GNSS 반송파 위상 신호를 실시간 기선해석을 통해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3. "단일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Single-RTK)"이란 기지점(통합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에 설치한 GNSS 측량기로부터 수신된 보정정보와 이동국이 수신한 GNSS 반송파 위상 신호를 실시간 기선해석을 통해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4. "정지측량(Static)"이란 위성수신기를 관측지점에 일정시간동안 고정하여 연속적으로 위성데이터를 취득한 후 기선해석 및 조정계산을 수행하는 측량방법을 말한다.5. "토털스테이션측량"이란 기지점(통합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에 설치한 토털스테이션에 의하여 기지점과 경계점간의 수평각, 연직각 및 거리를 측정하여 소구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6. "세션"이란 당해 측량을 위하여 일정한 관측간격을 두고 GNSS측량기를 동시에 설치하여 지적위성측량을 실시하는 작업 단위를 말한다.7. "기선해석"이란 2대 이상의 고정된 측량기 사이의 3차원 기선벡터(△X, △Y,△Z)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8. "라이넥스(RINEX)"란 GNSS관측데이터의 저장과 교환에 사용되는 세계 표준의 GNSS데이터 자료형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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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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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