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통계조사답례품"이란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통계조사에 응해준 사업체, 가구(응답자 및 경작자) 등에게 지급하는 물품, 사례금(상품권 포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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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조사답례품"이란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통계조사에 응해준 사업체, 가구(응답자 및 경작자) 등에게 지급하는 물품, 사례금(상품권 포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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