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ㆍ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19. 12. 26.>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9., 2017. 4. 13., 2019. 6. 28., 2019. 12. 26., 2025. 8. 20., 2025. 12. 5.>1. "통계조사답례품"이란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통계조사에 응해준 사업체, 가구(응답자 및 경작자) 등에게 지급하는 물품, 사례금(상품권 포함) 등을 말한다.2.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이란 통계조사답례품을 구매ㆍ계약하거나 조사대상처에 대한 지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3.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란 지방통계(지)청(각 과 및 사무소)에서 통계조사답례품에 대한 지급ㆍ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직원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는 현장조사 운영지침(국가데이터처 훈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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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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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