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통일부 후원명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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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통일부 후원명칭의 법령상 뜻

1. "통일부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통일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표창" 이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수여하는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실시하는 행사는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관리부서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시하는 행사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부서다.

대표 출처: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통일부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통일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표창" 이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수여하는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실시하는 행사는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관리부서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시하는 행사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부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