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일부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통일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표창" 이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수여하는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실시하는 행사는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관리부서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시하는 행사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부서다. 가목과 나목에 따라 관리부서를 정할 수 없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은 설립목적, 행사내용을 바탕으로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3조를 준용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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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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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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