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통일활동"이라 함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을 위해 추진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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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활동"이라 함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을 위해 추진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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