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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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간단체"라 함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