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통합 운영·관리"란「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에서 [별표 1]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세부 내역’과 같이 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서 보유한 임업기계(중요)장비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관리하는 목적으로 한다.2. "책임담당자"란 서부지방산림청 자원조성팀 임업기계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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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운영·관리"란「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에서 [별표 1]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세부 내역’과 같이 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서 보유한 임업기계(중요)장비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관리하는 목적으로 한다.2. "책임담당자"란 서부지방산림청 자원조성팀 임업기계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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