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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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합 운영ㆍ관리"란「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에서 [별표 1]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세부 내역’과 같이 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서 보유한 임업기계(중요)장비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목적으로 한다.2. "책임담당자"란 서부지방산림청 자원조성팀 임업기계담당자를 말한다.3. "장비담당자"란 서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임업기계장비를 대여 받아 운영하는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담당자를 말한다.4. "임대인"이란 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을 말한다.5. "임차인"이란「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제10조의 각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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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합 운영ㆍ관리"란「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에서 [별표 1]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세부 내역’과 같이 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서 보유한 임업기계(중요)장비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목적으로 한다.2. "책임담당자"란 서부지방산림청 자원조성팀 임업기계담당자를 말한다.3. "장비담당자"란 서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임업기계장비를 대여 받아 운영하는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담당자를 말한다.4. "임대인"이란 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을 말한다.5. "임차인"이란「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제10조의 각호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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