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합 운영ㆍ관리"란「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에서 [별표 1]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세부 내역’과 같이 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서 보유한 임업기계(중요)장비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목적으로 한다.2. "책임담당자"란 서부지방산림청 자원조성팀 임업기계담당자를 말한다.3. "장비담당자"란 서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임업기계장비를 대여 받아 운영하는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담당자를 말한다.4. "임대인"이란 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을 말한다.5. "임차인"이란「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제10조의 각호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임업기계장비 세부내역
[별표 1] 임업기계장비 세부내역 구 분 | 세 부 내 역 1. 산 림 토 목 장 비 | 굴착기, 덤프트럭 등 산림토목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부속작업기 2. 벌목집재장비 | 화물(카고)트럭「셀프로더」, 캐리어덤프(포워더), 동력기계톱, 트랙터집재기, 굴착기집재기, 소형케이블윈치, 소형윈치, 임내차 등 숲가꾸기 산물수집 및…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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