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퇴직공제(退職共濟)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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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퇴직공제(退職共濟)의 법령상 뜻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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