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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광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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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투자광고의 법령상 뜻

"투자광고"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집합투자상품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본부, 지방우정청, 우체국 등의 명칭, 로고, 주소·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스템 이용방법, 업무절차 등에 관한 정보나. 설명회·세미나 개최 안내다.

대표 출처: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투자광고"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집합투자상품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본부, 지방우정청, 우체국 등의 명칭, 로고, 주소·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스템 이용방법, 업무절차 등에 관한 정보나. 설명회·세미나 개최 안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2-35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35조
"투자광고"란 금융투자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 등 관계법규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로고, 주소·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스템 이용방법, 업무절차 등에 관한 정보 나. 설명회·세미나 개최 안내 다. 투자유인 문구나 구체적인 추천 상품명이 포함되지 않는 시황·업황의 분석 및 전망 라.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전체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전체 영위업무에 관한 목록·편람으로서 투자유인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 마. 관계법규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제도의 변경 안내 3.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객관적 통계를 기초로 추출한 정보를 보여주면서 선정기준 및 정렬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본시장법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1) 투자광고의 주체 ❏ 중개업자 또는 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련한 투자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