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2조 (투자광고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투자광고"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집합투자상품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본부, 지방우정청, 우체국 등의 명칭, 로고, 주소ㆍ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스템 이용방법, 업무절차 등에 관한 정보나. 설명회ㆍ세미나 개최 안내다. 투자유인 문구나 구체적인 추천 상품명이 포함되지 않는 시황ㆍ업황의 분석 및 전망라. 본부가 운용 또는 판매 중인 전체 집합투자증권 또는 전체 영위업무에 관한 목록ㆍ편람으로서 투자유인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마. 관계 법규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제도의 변경 안내3.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4. 본부가 운용 또는 판매 중인 집합투자증권의 보수ㆍ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본부의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객관적 통계를 기초로 추출한 정보를 보여주면서 선정기준 및 정렬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단순히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명 또는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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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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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