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투척용소화용구"란 용기에 축압가스를 제외한 소화약제만을 충전한 것(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으로 4개 이하의 소화용구를 1세트로 구성하여 화재가 발생한 곳에 던져서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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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척용소화용구"란 용기에 축압가스를 제외한 소화약제만을 충전한 것(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으로 4개 이하의 소화용구를 1세트로 구성하여 화재가 발생한 곳에 던져서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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