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투척용소화용구"란 용기에 축압가스를 제외한 소화약제만을 충전한 것(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으로 4개 이하의 소화용구를 1세트로 구성하여 화재가 발생한 곳에 던져서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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