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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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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