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0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10조다.5.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대학입시, 연구기관 취업 등에 특혜를 얻는 행위를 말한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5.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대학입시, 연구기관 취업 등에 특혜를 얻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