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0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ㆍ특수관계인 공동저자ㆍ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 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문장, 연구체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5.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대학입시, 연구기관 취업 등에 특혜를 얻는 행위를 말한다.6.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7.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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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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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