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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특수관계인 채권등의 법령상 뜻
17. "특수관계인 채권등"이란 금융투자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청구권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 채권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으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영업으로서 채무보증한 경우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한 금전채권 또는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가 발행한 시장성 있는 금융투자상품등이 담보로 충분히 제공되어 있는 경우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라. 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지분증권마. 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18. "자회사"란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를 말한다.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다. 금융투자업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19. "채무보증"이란 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배서·담보제공·채무인수·추가투자의무(letter of commitment)·매입보장약정·유동성공급계약·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는 제3-8조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9의2.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은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금액의 100%나. 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또는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금액의 50%19의3.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라. 주상복합 등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시설19의4.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내시설 및 이에 준하는 해외시설을 말한다. 20. "출자"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지배나 참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법인지분의 취득을 말한다. 이 경우 모집 또는 매출되지 않은 주식의 취득, 자회사 주식의 취득 그리고 당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은 출자로 본다.21. "1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면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영업만을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 22. "2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투자업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6조
17. "특수관계인 채권등"이란 금융투자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청구권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 채권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으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영업으로서 채무보증한 경우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한 금전채권 또는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가 발행한 시장성 있는 금융투자상품등이 담보로 충분히 제공되어 있는 경우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라. 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지분증권마. 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18. "자회사"란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를 말한다.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다. 금융투자업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19. "채무보증"이란 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배서·담보제공·채무인수·추가투자의무(letter of commitment)·매입보장약정·유동성공급계약·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는 제3-8조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9의2.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은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금액의 100%나. 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또는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금액의 50%19의3.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라. 주상복합 등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시설19의4.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내시설 및 이에 준하는 해외시설을 말한다. 20. "출자"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지배나 참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법인지분의 취득을 말한다. 이 경우 모집 또는 매출되지 않은 주식의 취득, 자회사 주식의 취득 그리고 당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은 출자로 본다.21. "1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면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영업만을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 22. "2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