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6조24. "4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4종 금융투자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4. "4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투자업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