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특수자료 취급부서"(이하 "취급부서"라 한다)란 이 규정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기상청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의 해당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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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료 취급부서"(이하 "취급부서"라 한다)란 이 규정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기상청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의 해당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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