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 전달 매개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ㆍ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내용의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4. 그 밖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의 자료
"특수자료 취급부서"(이하 "취급부서"라 한다)란 이 규정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기상청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해당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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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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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