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특수진압대」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으로 NLL을 침범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및 퇴거를 주 임무로 하고 그 밖에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운영되는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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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진압대」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으로 NLL을 침범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및 퇴거를 주 임무로 하고 그 밖에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운영되는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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