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특수기동대의 편성ㆍ운영, 복무ㆍ인사, 교육ㆍ훈련, 장비운용 등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상특수기동대(이하 "특수기동대"라 한다)」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정에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편성ㆍ운영되는 기능을 말한다.2. 「특수진압대」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으로 NLL을 침범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및 퇴거를 주 임무로 하고 그 밖에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ㆍ운영되는 단위조직을 말한다.(단,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있어서 제3조 1항의 "특수기동대"로 간주하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수진압대 세부 운영규칙을 별도 수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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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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