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대표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