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3.8.13, 2014.10.15, 2017.7.26, 2018.12.24, 2020.6.9, 2022.6.10, 2023.7.18, 2025.1.21>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ㆍ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13. "앱 마켓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15. "전기통신번호"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전기통신서비스, 지역 또는 이용자 등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
16. "와이파이"란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 등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17. "사물인터넷"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물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활용하거나 사물을 관리 또는 제어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물과 사람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18.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0.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2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2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ㆍ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2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4.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5.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6.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27.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8.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나.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29.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회사에 속하는 대리점ㆍ판매점을 말한다.
위계 chain6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3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기통신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고시
↳ 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
↳ 고시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고시
↳ 고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고시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고시
↳ 고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고시
↳ 고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 고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고시
↳ 고시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고시
↳ 고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고시
↳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 고시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
↳ 고시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고시
↳ 고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신호점번호관리기준
고시
↳ 고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 고시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고시
↳ 고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고시
↳ 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고시
↳ 고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
↳ 고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고시
↳ 고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통화권별 행정구역
고시
↳ 고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예규
↳ 예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12호 정의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인용
저작권법
§10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2 8호 정의
"17. "사물인터넷"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물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가"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12호 정의
"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인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29.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회사에 속하는 대리점ㆍ판매점을 말한다."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정의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 관계기관등의 협조
"③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착오송"
cites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cites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cites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4 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서비"
cites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전송자격인증
"①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
위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
"따른 한국장학재단
3의3.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3의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하고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위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협약 체결대상 등
"②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개인인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만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서"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시설 등의 공동사용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한다."
위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자본금ㆍ인력ㆍ기술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인용
방송법
제35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8. 외주제작사"
인용
방송법
제77조 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이하 같다)의 요금
2.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
인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통신설비 등의 이용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cites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등
"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인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ㆍ감정인ㆍ"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무연고청소년 보호
"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
위임
관세법
제116조의6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세무법인
4.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5.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위임
관세법
제327조의3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인용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제85조의3,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인용
주민등록법
제24조의2 모바일 주민등록증
"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한다."
위임
전파법
제19조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정의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영화 및 비"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통신 역무의 제공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이하 이 호에서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 자료제출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인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사회보장지출통계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금감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인용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다만, 공원관리청이 재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통신시설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1. 제2조제2항제1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및 수입(통신망 운영의"
cites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 기간통신사업의 신고
"것
2. 상품 또는 용역 제공 시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것
3.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이용을 제외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할 것"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의 결격사유
"각 목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2조제2항제3호다목의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이상의 서비스를"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4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3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같은 호 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함께"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24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중 다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가."
cites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위"
인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감청설비 제외대상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설치"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조의4 여론조사의 신고 등
"공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 정의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인용
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3"
인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1. 정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한 장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라 한다)를 통해 모바일"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3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위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위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무선전"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방송ㆍ통신시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
위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
위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정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이하 같다)의 요금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기관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국가시범도시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
인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민간기관의 범위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
인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7조의2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① 이동통신서비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인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9조의2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
cites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하시설물의 범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인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위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6조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② 외교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인용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 정의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인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
인용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조 정의
"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2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
위임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할 수 있"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요청하려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인용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0조 등록요건등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라 한다)에게 대부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
인용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
인용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5조 정보 제공 요청의 대상
"장2. 지방자치단체의 장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4.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5.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앱 마켓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3호에 따라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4조 현금영수증 등 발급 및 발급대행
"①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등을 제공 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
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5조 결제대행계약
"④ 전기통신요금 :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인용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제3조 경고문구의 표기 방법
"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인쇄, 부착,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2조의 문구를 표시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전원이 새로 켜졌을 때 이동통신"
인용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관"이라 한다)의 유선전기통신을 전용으로 제공하는 회선을 말한다.1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
인용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신청서 1부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법인 정관 1부4. 영"
인용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 정의
"장, 검색, 송ㆍ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인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제3조 의견진술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에는 관계인등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사항을 회의"
인용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제1조 목적
"제2조제11호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부가통신역무"라"
cites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제2조 부가통신역무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역무란 법 제2조제11호 본문의 기간통신역무를"
cites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제3조 부가통신역무의 예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4.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사업자"(이하 "정보사업자"라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인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절차
"지 중인 회선 수5. 전담기관은 제4호에 따라 회신 받은 제4호 각 목의 정보를 취합한 결과 해당 이용자가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여 가입사실을"
인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조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방지 관련 서비스 제공2. 제7조에 따른 명의도용방"
인용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제2조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
"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 규정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용 무선설비에 접속ㆍ사용하는"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인용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제조ㆍ시험ㆍ납품ㆍ공사 등 모든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인용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인용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
인용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1조 목적
"제22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조 13호 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요금 신고가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규"
인용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3조 정의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7. "공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인용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제출 등
"① 수출업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수출을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제2조제5항에 따라 협회가 발급한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관세청 등 관계기관"
인용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분실·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 구축·운영
"협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인용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3. "시내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인용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제10조제1항제4호ㆍ제86조제2항제1호 및 부칙(’13. 8. 13일 공포된 )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외국인의제법인에 관한 특례
"법 부칙(’13. 8. 13일 공포된 ) 제2조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
인용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제1조 특례범위
"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
인용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3조 정의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로 구성된다.7. 번호권 : 동일한 지역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을 말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화권과는 구별한다.8. 시내전화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용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2조 행위주체 및 상대방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인용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용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제1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용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2조 보고서의 제출
"③ 사업자중 회계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른 연간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800억원 미"
인용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인용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3조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이하 "전기통신역무"라 한다)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인용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조 정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인용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
인용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망"이란 지능형전력망을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인용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6. "통신장비실"이라 함은 전송장비, 주배선반(MDF), 라우터, 기타회선 관련 장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7. "방재센터"라 함은 화"
인용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신구"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통신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하여 통신국사와"
인용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신구"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통신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하여 통신국사와"
인용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조 정의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인용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통신정보전송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 이용정보"
인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 정의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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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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