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파견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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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파견자의 법령상 뜻

1. "파견자"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는 제외한다.가.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자나.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파견자 중 근무지가 국외인 자2. "주거지"란 파견자가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3. "근무지"란 파견자가 근무하는 곳을 말한다.4. "주택보조비"란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파견자가 주거지를 근무지로 이전한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5. "주거지원비"란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파견자가 주거지를 이전하지 않고 근무지로 통근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파견자"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는 제외한다.가.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자나.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파견자 중 근무지가 국외인 자2. "주거지"란 파견자가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3. "근무지"란 파견자가 근무하는 곳을 말한다.4. "주택보조비"란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파견자가 주거지를 근무지로 이전한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5. "주거지원비"란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파견자가 주거지를 이전하지 않고 근무지로 통근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