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파견자"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는 제외한다.가.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자나.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파견자 중 근무지가 국외인 자2. "주거지"란 파견자가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3. "근무지"란 파견자가 근무하는 곳을 말한다.4. "주택보조비"란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파견자가 주거지를 근무지로 이전한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5. "주거지원비"란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파견자가 주거지를 이전하지 않고 근무지로 통근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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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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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