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2. "파생상품시장"이란 거래소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 에 따라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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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생상품시장"이란 거래소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 에 따라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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