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등 증거금액 산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5

,

2021.5.6

>

1.

“증권시장”이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라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2.

“파생상품시장”이란 거래소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

에 따라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을 말한다.

3.

“증권유형”이란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선박투자회사주권, 투자회사주권,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주권, 상장수익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장지수증권, 주식워런트증권,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말한다.

4.

“시황지수”란 거래소가 산출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 코스닥시장의 코스닥지수 및 코넥스시장의 코넥스지수를 말한다.

5.

“업종지수”란 거래소가 산출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산업별지수를 말한다.

6.

“종목가격”이란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종목의 종가를 말하며, 당일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세를, 기세도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7.

“증거금 산출변수”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등 증거금액 산출변수를 말한다.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2.15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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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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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