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33조 및 별표 5,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94조 ,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등 증거금액 산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6.,2025. 3.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2. 15., 2021. 5. 6.>
1."증권시장"이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8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라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2."파생상품시장"이란 거래소가

법

제8조의2

제4항제2호에 따라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을 말한다.

3."증권유형"이란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선박투자회사주권, 투자회사주권,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주권, 상장수익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장지수증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 주식워런트증권,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6. 4. 17.>
4."시황지수"란 거래소가 산출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 코스닥시장의 코스닥지수 및 코넥스시장의 코넥스지수를 말한다.
5."업종지수"란 거래소가 산출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산업별지수를 말한다.
6."종목가격"이란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종목의 종가를 말하며, 당일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세를, 기세도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7."증거금 산출변수"란 장내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등 증거금액 산출변수를 말한다.
<개정 2025. 3. 4.>
②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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