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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법령상 뜻
1. "파쇄기 또는 분쇄기"란 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분쇄 또는 파쇄 챔버나. 분쇄 또는 파쇄용 로터(롤러 또는 분쇄날을 포함한다)다. 소재 공급장치2. "로터"란 회전축 및 절단도구로 구성되며 챔버 내에서 회전하는 장치를 말한다.3. "고정형 절단 도구"란 챔버 내에 고정되어 있는 절단장치를 말한다.4. "투입장치"란 챔버에 분쇄할 물질을 투입하는 데 사용되는 부분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대표 출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0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0조
1. "파쇄기 또는 분쇄기"란 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분쇄 또는 파쇄 챔버나. 분쇄 또는 파쇄용 로터(롤러 또는 분쇄날을 포함한다)다. 소재 공급장치2. "로터"란 회전축 및 절단도구로 구성되며 챔버 내에서 회전하는 장치를 말한다.3. "고정형 절단 도구"란 챔버 내에 고정되어 있는 절단장치를 말한다.4. "투입장치"란 챔버에 분쇄할 물질을 투입하는 데 사용되는 부분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