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0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파쇄기 또는 분쇄기”란 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분쇄 또는 파쇄 챔버나. 분쇄 또는 파쇄용 로터(롤러 또는 분쇄날을 포함한다)다. 소재 공급장치2. "로터”란 회전축 및 절단도구로 구성되며 챔버 내에서 회전하는 장치를 말한다.3. "고정형 절단 도구”란 챔버 내에 고정되어 있는 절단장치를 말한다.4. "투입장치”란 챔버에 분쇄할 물질을 투입하는 데 사용되는 부분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호퍼나 이와 유사한 장치 등 고정형 투입 장치나. 컨베이어벨트 등 이동형 투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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