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0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파쇄기 또는 분쇄기”란 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분쇄 또는 파쇄 챔버나. 분쇄 또는 파쇄용 로터(롤러 또는 분쇄날을 포함한다)다. 소재 공급장치2. "로터”란 회전축 및 절단도구로 구성되며 챔버 내에서 회전하는 장치를 말한다.3. "고정형 절단 도구”란 챔버 내에 고정되어 있는 절단장치를 말한다.4. "투입장치”란 챔버에 분쇄할 물질을 투입하는 데 사용되는 부분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호퍼나 이와 유사한 장치 등 고정형 투입 장치나. 컨베이어벨트 등 이동형 투입 장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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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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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