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이하 "판매 위반행위"라 한다)란 법 제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구매자 1인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의 합이 10만원을 초과하여 투표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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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이하 "판매 위반행위"라 한다)란 법 제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구매자 1인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의 합이 10만원을 초과하여 투표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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