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투표권 판매행위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진흥투표권"(이하 "투표권"이라 한다)이란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로서 투표방법과 금액, 발행회차, 환급금 지급 관련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2. "발행사업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투표권 발행사업을 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3. "수탁사업자"란 법 제25조에 따라 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판매점"이란 수탁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발매기를 설치한 판매인(판매점주 또는 판매점주의 피고용인)이 구매자에게 투표권을 발매하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곳을 말한다.5.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이하 "판매 위반행위"라 한다)란 법 제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구매자 1인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의 합이 10만원을 초과하여 투표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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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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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