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펌프차구조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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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펌프차구조대의 법령상 뜻

1. "펌프차구조대"란 소방자동차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의 합성어로 구조장비가 갖춰지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원의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이하 "구조자격자"라 한다)이 배치된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펌프차구조대"란 소방자동차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의 합성어로 구조장비가 갖춰지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원의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이하 "구조자격자"라 한다)이 배치된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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