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조장비를 갖춘 소방자동차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펌프차구조대"란 소방자동차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의 합성어로 구조장비가 갖춰지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원의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이하 "구조자격자"라 한다)이 배치된 소방자동차를 말한다.2. "펌프차구조대원"이란 펌프차구조대에 탑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3. "구조활동"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구조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조장비를 갖춘 소방자동차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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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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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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