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다.2. 평가담당부서는 소방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소방청의 부서를 말한다.3. 자체평가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평가담당부서는 소방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소방청의 부서를 말한다.3. 자체평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2. 평가담당부서는 소방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소방청의 부서를 말한다.3. 자체평가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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