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주관부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총괄하는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2. 평가담당부서는 소방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소방청의 부서를 말한다.3. 자체평가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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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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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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