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폐기물처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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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처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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