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삭제3. 삭제4.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개인에 관한 영상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5. "영상정보 처리자"란 영상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말한다.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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