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포상휴가"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3항,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부여하는 10일 이내의 "휴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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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휴가"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3항,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부여하는 10일 이내의 "휴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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