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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포장단위의 법령상 뜻
1. "포장단위"라 함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하여 공급하는 포장의 단위를 말한다.2. "낱알모음포장"이라 함은 1회용 또는 PTP나 FOIL 포장을 말한다.3. "소량포장단위"라 함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가 공급하는 포장단위 중 다음 각목의 포장단위를 말한다.가. 낱알모음포장(정제 및 캡슐제에 한함) : 100정·캡슐이하나. 병포장(정제 및 캡슐제에 한함) : 30정·캡슐이하다.
대표 출처: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포장단위"라 함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하여 공급하는 포장의 단위를 말한다.2. "낱알모음포장"이라 함은 1회용 또는 PTP나 FOIL 포장을 말한다.3. "소량포장단위"라 함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가 공급하는 포장단위 중 다음 각목의 포장단위를 말한다.가. 낱알모음포장(정제 및 캡슐제에 한함) : 100정·캡슐이하나. 병포장(정제 및 캡슐제에 한함) : 30정·캡슐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