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 및 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 품목신고를 한 자(이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ㆍ수입자가 제조ㆍ수입하는 의약품 중 낱알모음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및 공급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포장단위"라 함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가 제조ㆍ수입하여 공급하는 포장의 단위를 말한다.2. "낱알모음포장"이라 함은 1회용 또는 PTP나 FOIL 포장을 말한다.3. "소량포장단위"라 함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가 공급하는 포장단위 중 다음 각목의 포장단위를 말한다.가. 낱알모음포장(정제 및 캡슐제에 한함) : 100정ㆍ캡슐이하나. 병포장(정제 및 캡슐제에 한함) : 30정ㆍ캡슐이하다.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 500mL이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