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인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농촌진흥기관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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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인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농촌진흥기관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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