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인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농촌진흥기관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②"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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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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